2011년 현개 개인일반사업자입니다. 공장은 신축공사중이구요.
1. 2007년 사장님 개인으로 토지매입 100,000,000원
2. 2008년 말 건축허가 신청후
3. 2009년 4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의 준공시점인데요. 건축허거신청 공과금(면허세, 도시개발채권매도비용, 이행보증금등)의 비용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하면 되는지. 준공시점에 허가 변경사항이 있어 다시 소액의 위 공과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신축비용 모두다 건설중인 자산으로 하면 되는지요?
2011년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대부분의 비용이 발생하여 복식장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급한 설계비와, 건축허가신청 공과금의 회계처리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장님이 매입한 신축공사지 토지의 회계처리또한 알고 싶습니다.
(신축공사중인 토지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주소지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