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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폐기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답변 만족도 -
hoon0***   2003-09-19 오전 9:3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2
기계와 비품을 폐기했습니다.

구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공금가액이 2,391,000이구요 부가세 239,100입니다.

구런데 기계와 비품의 취득가액이 70,483,478과 574,740입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한거라서요...



 
 
 
전문가 답변 2003-09-19 오후 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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