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가공회사입니다.
현장 청소시에 뜨거운 물을 써야해서 1달 전에 A업체에서 "전기온수기" 를 5,50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기온수기"를 구입한 것 만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
다른 전기업체인 B업체에서 469,700원에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질문1) 그럼 이 전기공사비 469,700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맞는지요?
질문2)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단순히 용역비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질문3) B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 469,700에는 이 전기공사 건 말고도 전구교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드시 분리를 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