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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납부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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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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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오후 4:58: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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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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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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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회사 - 현금처리 합니다. (출금) 반기신고
건강보험료 - 전기이월 금액 194310원 차변 1222470원 대변 1233790원 잔액 205630원
국민연금 - 전기이월 금액 307970원 차변 1830120원 대변 1826580원 잔액 304430원
고용보험료 - 전기이월 금액 86760원 차변 259750원 대변 281960원 잔액 108970원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 (명세서 표시된 금액)
2010년 12월분 건강보험료 659860원
국민연금 940120원
2011년 1월 10일 납부-
2011년 1월분 건강보험료 -698300원
국민연금 1월분 940120원
고용보험료 1월분 86750원
산재보험료 1월분 79960원
2011년 2월 10일 납부
2011년 2월분 건강보험료 698300원
국민연금 2월분 940120원
고용보험료 2월분 86500원
산재보험료 79710원
2011년 3월 10일 납부
2011년 3월분 건강보험료 698300원
국민연금 3월분 940120원
고용보험료 3월분 86500원
산재보험료 3월분 79710원
2011년 4월 11일 납부
2011년 4월분 건강보험료 3597240원
국민연금 4월분 940120원
고용보험료 4월분 146820원
산재보험료 4월분 115480원
2011년 5월 11일 납부
2011년 5월분 건강보험료 941700원
국민연금 5월분 940120원
고용보험료 5월분 146820원
산재보험료 5월분 115230원
2011년 6월 10일 납부
2011년 6월분 건강보험료 1285600원
국민연금 6월분 940120원
고용보험료 6월분 147070원
산재보험료 6월분 115480원
2011년 7월 10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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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천신고 할때
고용보험료 - 1월분 - 65060원
고용보험료 - 2월분 - 43380원
고용보험료 - 3월분 - 43380원
고용보험료 - 4월분 - 43380원
고용보험료 - 5월분 - 43380원
고용보험료 - 6월분 - 43380원
급여 원천신고 할때
건강보험료 1월분 - 159160원 장기요양료 - 10420원
건강보험료 2월분 - 226840원 장기요양료 - 14850원
건강보험료 3월분 - 193000원 장기요양료 - 12630원
건강보험료 4월분 - 193000원 장기요양료 - 12630원
건강보험료 5월분 - 193000원 장기요양료 - 12630원
건강보험료 6월분 - 193000원 장기요양료 - 12630원
급여 원천시고 할때
국민연급 1월분 - 250430원
국민연금 2월분 - 358430원
국민연금 3월분 - 304430원
국민연금 4월분 - 304430원
국민연금 5월분 - 304430원
국민연금 6월분 - 304430원
이 금액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매월초에 납부시 분개와, 또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과 급여신고 (원천신고) 할때 금액이 다른데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까요?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한 건강보험료가 4월 원천신고시 193000원 이었습니다. 고지된 금액은 3597240원이구요, 이것도 차이나는 금액을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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