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입니다.
공사미수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는데
전자어음 발행처가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만기시까지 전자어음을 할인을 할수 가 없습니다.
이에 제3자(개인및법인회사,개인회사)에게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하고
할인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 받았는데
1. 할인이자(은행처럼 산출근거가 없고 쌍방합의하에 결정)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