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래질문드렸었는데,
저희가 양도하는 사업이 무형자산에 가깝거든여,
기계장치를 양도하는게 아니라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으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무현자산 양도 회계처리 어떻케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던 사업일부를 양도할려고 해여
사업내용은 금융자동화기기운영사업, 복합미니점포사업 이렇케 돼여
현금으로 4억 받기로 했어여
그럼 양도양수 계약서만 쓰면 문제없는건가여?
이건 세금계산서 끊거나 그런건 아니져?
혹시 세무적으로 신고 들어가나여?
그리고 돈들어온건 회계처리 어떻케 해여? 계정 모라고 하나여?
[답변]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 그 차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도양수 판단 여부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양도 사업부문 기계장치 장부가액 1억원 비품 5천만원
양도금액 4억원 (부가세 별도)
현금 440,000,000 / 부가세예수금 40,000,000
기계장치 100,000,000
비품 5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