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던 사업일부를 양도할려고 해여
사업내용은 금융자동화기기운영사업, 복합미니점포사업 이렇케 돼여
현금으로 4억 받기로 했어여
그럼 양도양수 계약서만 쓰면 문제없는건가여?
이건 세금계산서 끊거나 그런건 아니져?
혹시 세무적으로 신고 들어가나여?
그리고 돈들어온건 회계처리 어떻케 해여? 계정 모라고 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