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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 답변 만족도
hyangd***   2011-08-29 오후 3:5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1

항상 감가상각 관련해서 헷갈리는데요

질문 드려요

 

이 법인은 감면을 받은 업체인데요

1기에는 당기순익이 발생했고 따라서 당연히 감면도 받았습니다

2기에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연 손실 발생했으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며 이럴 경우 그 당해년도인 2기엔 손실로 인해 감면을 받지 않았는데

회사계상하지 않은 감각상각비를 어떻게 보나요? 상각한 걸로 보게 되나요?(당기의제상각금액이 되나요?>)

 

<첫번째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5년은 5번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손실로 감각상각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속 차기로 넘길 수 있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1-08-30 오전 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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