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가상각 관련해서 헷갈리는데요
질문 드려요
이 법인은 감면을 받은 업체인데요
1기에는 당기순익이 발생했고 따라서 당연히 감면도 받았습니다
2기에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연 손실 발생했으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며 이럴 경우 그 당해년도인 2기엔 손실로 인해 감면을 받지 않았는데
회사계상하지 않은 감각상각비를 어떻게 보나요? 상각한 걸로 보게 되나요?(당기의제상각금액이 되나요?>)
<첫번째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5년은 5번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손실로 감각상각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속 차기로 넘길 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