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질문입니다.
대표이사 통장으로의 송금 혹은 현금 출금등의 가지급을
법인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나요? 법인세 시 납무하였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