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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가지급 답변 만족도
ororag***   2011-08-29 오후 1:3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6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질문입니다.

 

대표이사 통장으로의 송금 혹은 현금 출금등의 가지급을

법인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나요? 법인세 시 납무하였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1-08-30 오전 6: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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