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징수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현장에서 다친 직원의 "공단부담진료비를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하는지 해서요.
법인통장에서 벌써 납부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