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근시 급여가 1336000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7월 11일날 입사하여..7월31일 지급 금액이 905000원(1336000/31*21)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00만원이 지급되어 9만5천원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7월당시에는 일용직처리되어 세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8월은 1일부터 4대보험 적용하여 급여가 나가는데..
7월에 더 준 9만5천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336000원에서 9만5천원을 뺀 금액애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1336000원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에서 9만5천원을 빼서 줘야하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