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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w1123***   2011-08-29 오전 11:0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8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의 월보수액보다 보험료가 마니나와 보수변경신청을햇는데요,,

연말정산정산을 햇더니 보험료가 마니나왓더라구용,., .

그래서 보수변경을신청하여 환급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10일날에는 납부료가 없었습니다,,

9월 10일날에는 26,560가 보험료가 납부됩니다.회계처리좀알려주세용

실제 급여대장에 적용해야할 보험료와 안맞아서요, ㅜㅜㅜ

근데 8월급여에 나갈때 건강보험료를

직원들 급여에 - 총 -550,960 금액이 나왓는데요

남은 -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제시된 자료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다납부액 환급금 발생

건강보험료 516,990

장기요양 33,900

환급금이자 540

합계 551,430

 

미수금 551,430 / 복리후생비 275,445

                       미지급금 275,445

                       잡이익 540

 

2. 7월분 고지 및 환급금 정산

건강보험료 265,080

장기요양 17,350

 

복리후생비 141,215 / 미수금 282,430

미지급금 141,215

 

3. 8월분 고지 및 환급금 정산, 차액 납부

 

복리후생비 141,215 / 미수금 269,000

미지급금 134,230 보통예금 13,430

가지급금 6,985

 

* 가지급금 : 종업원부담금 회사 일시 대납금

 

 

 

 

다시질문드립니다.

첨부화일로 보낸자료 보셨는지요??

 

516,990 금액이무슨금액인지 모르겟습니다.

 

환급금이 나왓는뎅,, 미수금으로 해야하나요??

 

 

7월고지분에 정산금액이 총 -550,960 나왔는데요  미수금으로 처리를해야하는건지,

 

납부료가 없었습니다.

 

8월고지분은 총 산출보험료530,160 요양:34,680

                  가입자보험료 265,080 요양:17,340

                  사용자보험료 265,080 요양:17,340 입니다

   선납보험료: -503,820 요양:33,120

 

   환급금이자 :-1,330   요양 :-10

 

   고지보험료 : 25,010  요양 : 1550

8월   납부할 보험료 : 26,550 입니다,,

 

8월달급여대장에 총 -550,960 적용하여  거래처원장에 남은금액이 -268,540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몰라서영,,

 

다시한번 회계처리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8-31 오전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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