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의 월보수액보다 보험료가 마니나와 보수변경신청을햇는데요,,
연말정산정산을 햇더니 보험료가 마니나왓더라구용,., .
그래서 보수변경을신청하여 환급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10일날에는 납부료가 없었습니다,,
9월 10일날에는 26,560가 보험료가 납부됩니다.회계처리좀알려주세용
실제 급여대장에 적용해야할 보험료와 안맞아서요, ㅜㅜㅜ
근데 8월급여에 나갈때 건강보험료를
직원들 급여에 - 총 -550,960 금액이 나왓는데요
남은 -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제시된 자료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다납부액 환급금 발생
건강보험료 516,990
장기요양 33,900
환급금이자 540
합계 551,430
미수금 551,430 / 복리후생비 275,445
미지급금 275,445
잡이익 540
2. 7월분 고지 및 환급금 정산
건강보험료 265,080
장기요양 17,350
복리후생비 141,215 / 미수금 282,430
미지급금 141,215
3. 8월분 고지 및 환급금 정산, 차액 납부
복리후생비 141,215 / 미수금 269,000
미지급금 134,230 보통예금 13,430
가지급금 6,985
* 가지급금 : 종업원부담금 회사 일시 대납금
다시질문드립니다.
첨부화일로 보낸자료 보셨는지요??
516,990 금액이무슨금액인지 모르겟습니다.
환급금이 나왓는뎅,, 미수금으로 해야하나요??
7월고지분에 정산금액이 총 -550,960 나왔는데요 미수금으로 처리를해야하는건지,
납부료가 없었습니다.
8월고지분은 총 산출보험료530,160 요양:34,680
가입자보험료 265,080 요양:17,340
사용자보험료 265,080 요양:17,340 입니다
선납보험료: -503,820 요양:33,120
환급금이자 :-1,330 요양 :-10
고지보험료 : 25,010 요양 : 1550
8월 납부할 보험료 : 26,550 입니다,,
8월달급여대장에 총 -550,960 적용하여 거래처원장에 남은금액이 -268,540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몰라서영,,
다시한번 회계처리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