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가 2011년 8월분부터 5,000,000 원에서 6,000,000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사회회의록만 작성 비치해 두면 차후 문제가 없는지요?
2. 임원의 급여도 인상되었는데 대표자와 동일하게 이사회회의록 작성해 비치해 두면 되나요?
(임원이라함은 등기임원을 포함하는지요?)
3. 그외 대표자 및 임원 급여 인상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4. 이사회 회의록 급여인상건으로 작성 된 샘플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5. 첨부한 이사회 회의록 처럼 작성하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