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와 면책금이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습니다.
(공급가액\552,040 부가세\55,204 합계\607,244)
그런데 저희가 지불할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의전액이 아닌
면책금\100,000원과 부가세대급금 \55,204원 해서 \160,000원만
결제하라고 하시더군요
질문1) 이러한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작성하면되나요?
미지급금\607,244 보통예금\160,000
잡이익\447,244
틀리다면 어떻게 작성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질문2) 차량사고로 처리로 발생된 면책금과 수리비의 계정과목은 수선비로하나요 차량유지비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