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요,,
건강보험의 월보수액보다 보험료가 마니나와 보수변경신청을햇는데요,,
연말정산정산을 햇더니 보험료가 마니나왓더라구용,., .
그래서 보수변경을신청하여 환급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10일날에는 납부료가 없었습니다,,
9월 10일날에는 26,560가 보험료가 납부됩니다.회계처리좀알려주세용
실제 급여대장에 적용해야할 보험료와 안맞아서요, ㅜㅜㅜ
근데 8월급여에 나갈때 건강보험료를 직원들 급여에 - 총 -550,960 금액이 나왓는데요
남은 -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첨부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