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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무산되어을때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rubrum***   2011-08-26 오후 1:2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0

1.수출건의 대해서 계약금(5월6일) 및 중도금1차(6월4일) , 중도금2차(7월10일) 를 받고 잔금(1    0%)만 남아 있습니다.

이 수출건에 대해서 선적일은 9월 10일 입니다.

그럼 수출전에 들어온 금액만큼 선수금으로 잡았다가 수출선적이 되면 매출을 잡으면 되는 건가요..

 

2. 수출의 물품을 제작중이고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1차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경비(세금계산서등등)를 투입하고 제작중간에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수출에 대한 선수금(계약금,중도금) 과 투입된 경비 (세금계산서등등) 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이 받은 금액만큼 매출을 잡아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8-27 오전 1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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