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출건의 대해서 계약금(5월6일) 및 중도금1차(6월4일) , 중도금2차(7월10일) 를 받고 잔금(1 0%)만 남아 있습니다.
이 수출건에 대해서 선적일은 9월 10일 입니다.
그럼 수출전에 들어온 금액만큼 선수금으로 잡았다가 수출선적이 되면 매출을 잡으면 되는 건가요..
2. 수출의 물품을 제작중이고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1차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경비(세금계산서등등)를 투입하고 제작중간에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수출에 대한 선수금(계약금,중도금) 과 투입된 경비 (세금계산서등등) 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이 받은 금액만큼 매출을 잡아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