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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입고 재고자산 폐기처리 답변 만족도
rosie***   2011-08-26 오후 12:3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2

안녕하세요.

 

과거에 상품입고시 무상으로 들어온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A품번 : 100원짜리가 10개, B품번 : 무상 부품 5개 라고 하고

송장은 100*10 = 1000이라고 한 경우

 

과거에 입고를 잡되 B품번은 수량만 잡고 금액을잡지않았습니다.

판매로 쓰입니다.

 

1. 이 경우 문제점은? 올바른 분개는?

   * 올바른 자산증액과, 판매시 매출원가의 외곡이 일어난다고 생각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 분개시 과거의 문답을 보니 잡이익으로 잡는다고 되어있는데,

      잡이익계정은  많이 잡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해당 상품을 못쓰게 되어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산가치가 0원으로 되어있는데 (재고는 계속기록법으로 관리하고있으며 선입선출을 쓰고있습니다.) 폐기시에 입고때 가액을 잡지않았으니 그냥 폐기해버려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평가를 일정금액으로 해서 폐기처리해야하는 것인지요?

 

   평가를한다면  상품/ 잡이익 잡고 폐기시,   자산폐기손(영업외이익) / 상품.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8-27 오전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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