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서 돈을 차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주주와 법인의 대표자는 특수관계자(어머니)입니다.
1. 차입을 한 금액을 이자지급을 당사의 단기차입금이자율보다 낮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2. 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만큼 비영업대금이자로 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지
3. 이 차입한 금액은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 하는지요..
(그냥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을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