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자체보유중인 토지에 연립주택을 지어 임대나 매매를 할예정입니다.
공사현장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고 시설분담금 \5,510,000 을포함하여
\9,900,000 을 납부하였습니다
가스수도료로 처리하여 차후 공사원가에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구축물로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