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0년 결산시 모르고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고 결산을 끝냈습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은 고정자산은 감각상각비로 회사 계상하지 않았어요
올해 그것을 알고 고정자산등록해서 감가상각할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중소기업감면 받은 업체입니다)
중소기업감면 받은 업체는 당해년도 감각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의제로 걸고 이월하여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걸로 알아요 맞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10년 5월 10일 비품을 1,560,000원에 구입했는데 2010년 결산시 반영을 못했다면
올해 고정자산 등록시 지난해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했으나 못했던 부분인 469,040원을 전기말의제누계액에 입력하여 사용하면 되나요?
[답변]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전년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므로
1,096,960원에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까지는 저도 아는데요 프로그램(더존) 상에서 469,040(감면있어 의제로 될 부분) 담에 사용 안되게 빠질수 있게 입력을 해놔야 하잖아요 그걸 그냥 전년도의제상각누계액 입력하여 넘기면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표시해서 넘겨야 하는지를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