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 제조업입니다.
소재 발주시 선급금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계산서를 받고 입고시 나머지 70%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총 소재 발주액 : 110,000,000원(VAT포함),
선급금 30%지급(4월30일): 33,000,000원,
입고시 잔액(12월25일):77,000,000원
* 1안 회계처리:
4/30 선급금 30,000,000 / 미지급금 33,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5/1 미지급금 33,000,000 / 예금 33,000,000
12/25 원재료 100,000,000 / 선급금 33,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00 외상매입금 77,000,000
* 2안 회계처리:
4/30 원재료 30,000,000 / 외상매입금 33,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5/1 외상매입금 33,000,000 / 예금 33,000,000
12/25 원재료 70,000,000 / 외상매입금 77,0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00
1안은 소재는 들어오지 않고 실질계약상 선급금을 먼저지급한걸로 처리했으며, 지급한 선급금 만큼 세금계산을 수취한 경우입니다. 소재 입고시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것입니다.
2안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걸로 그냥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것입니다.
1안과 2안의 회계처리중 어떤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건가요?
새로이 바뀐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것이 어떠한 것인지 꼭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