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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qhanf1***   2011-08-26 오전 9:2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82

산업기계 제조업입니다.

소재 발주시 선급금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계산서를 받고 입고시 나머지 70%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총 소재 발주액 : 110,000,000원(VAT포함),  

선급금 30%지급(4월30일): 33,000,000원, 

입고시 잔액(12월25일):77,000,000원

 

* 1안 회계처리:

4/30             선급금 30,000,000       /    미지급금 33,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5/1           미지급금 33,000,000      /     예금    33,000,000

 

12/25        원재료     100,000,000       /    선급금  33,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00            외상매입금 77,000,000

 

* 2안 회계처리:

4/30      원재료      30,000,000        /    외상매입금   33,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5/1      외상매입금   33,000,000      /      예금  33,000,000

 

12/25       원재료     70,000,000       /    외상매입금      77,0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00

 

 

1안은 소재는 들어오지 않고 실질계약상 선급금을 먼저지급한걸로 처리했으며, 지급한 선급금 만큼 세금계산을 수취한 경우입니다.  소재 입고시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것입니다.

2안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걸로 그냥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것입니다.

 

1안과 2안의 회계처리중 어떤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건가요?

새로이 바뀐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것이 어떠한 것인지 꼭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1-08-27 오전 1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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