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소매업을 하는 법인인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구축물을 인수하였는데...
우리회사는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으나
상대회사는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30년 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대회사는 아무래도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듯 싶습니다.
이 때 새로 인수한 구축물에 대해서만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똑같은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별표5의 30년,
별표6의 10년으로 구분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