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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답변 만족도
lyco***   2011-08-25 오후 5:3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7

법인 주유소입니다  

 

사업장을 작년부터 짓고 올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사하면서 받은 자료를 전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놨는데

 

아 4/26일자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어떤날짜를 기준으로 건물계정으로  대체해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전기,상수도,설계비,설계용역비,감리비용 전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놨는데 이건들도 한꺼번에 건물계정으로 대체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축물과 시설장치를 어떻게 다른건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8-26 오전 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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