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유소입니다
사업장을 작년부터 짓고 올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사하면서 받은 자료를 전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놨는데
아 4/26일자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어떤날짜를 기준으로 건물계정으로 대체해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전기,상수도,설계비,설계용역비,감리비용 전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놨는데 이건들도 한꺼번에 건물계정으로 대체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축물과 시설장치를 어떻게 다른건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