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을 하는 건설법인입니다
수목을 매년 구입하여 일정한 장소에 식재하여 조경공사시 사용한 수목은 원가대체하고 남은
수목은 원재료 재고로 남아있는데 최근에 이 수목에 대한 평가를 했더니 당초 4억원으로 계상되어있던 수목재고액이 5억원으로 평가되었읍니다
이럴경우 분개와 세무조정을 어찌해야하는지요
평가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