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약정서를 작성하는데요..
돈 가져갈때마다 쓰는건지요? 일년치를 한번에 쓰는지요?
그리구 중간중간 반제를 한것도 있는데 1년에 한번 쓴다면 잔액에 대해서만
쓰면 될거 같은데..건건이라면 반제 금액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요..
그리구 가지급금 약정서에 있는대로 갚지 않으면 그 시점으로 다시 약정서를
작성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