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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및 회사매각 답변 만족도
ilkyu***   2011-08-25 오후 3:2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1) 저희 법인은 외감 법인은 아니며 일반 법인 입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으며 100%출자한 법인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 관계가 있어 물품대금으로 선급금 7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공장을

 

  국내의 다른 법인에게 매각 한다면  선급금으로 송금한 7억을 회수할수 있는지? 제생각으로는

 

  매각전에 빨리 회수 하는 방법외에는 없는것 같은데 의견 좀 부탁 드립니다.

 

 

 

2) 국내에 있는 타법인에서 저희 법인의 중국법인(공장)을 인수 할려고 하는데 인수방법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인수 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중국공장이 3년동안 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비상장법인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

 

    으로 저희 법인과 타법인 사이에 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하는지?

 

 

 

3) 중국법인의 출자금액은 저희 법인에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투자증권 금액은 45억 입니다. 

 

    또한 중국법인(공장)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은 24억 정도 입니다. 그러타면

 

    인수하는 타법인에서 저희 법인에 인수대금 24억을 송금 했다면 거래가 종료 되는것인데

 

    분개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8-29 오전 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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