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남겼는데, 없어져서 다시 올립니다.
골프회원을 탈회했을 때의 양도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회원권을 샀을 때와 탈회할때의 금액이 같은데요.
보유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것도 관계가 있을까요?
신고서 작성시 양도비용에 취득세와 등록세도 같이 기재해 주는게 맞는지요?
과세표준신고서상에 " - " 로 기재하고 납부는 없는 걸로 하면 맞는지요?
구비서류로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샀을 때 매매 계약서 사본과 탈회할 때의 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탈회할땐 골프장에서 만든 서식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