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100% 투자하고 있는 중국법인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1년 근무조건으로 중국인
산업연수생이 파견되어있는데요. 기본 급여는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고 잔업근무시에만 수당부분
을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읍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교육훈련비 계정을 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