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선 직원들이 지각을 하게되면 급여명세서상 공제내역란에 "기타공제"로해서
지각비나 결근비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제한 지각비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는게 아니고 공제하고는 끝입니다.
그럼 회사측에서 잡이익으로 잡아야하는지?
총급여액에서 지각비를 차감하고 분개를 해야하는지...?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1기 확정신고때 무늬만 본사주소로 되어있고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확정때 처음으로 관리비를 납부를 하였는데 그곳이 좀 떨어져있어서 관리비 청구영수증을
부가세 신고후 발견하였네요....
금액은 얼마 되지않는데,,다시 경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왠만하면 그냥 안하고 싶은데...(부가세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