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사업자 인데 공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개인에게 법인통장으로 돈을 50,000,000을지급하였으나, 부지매입이 취소가 되어 돈을 45000,000원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위약금으로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경우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시산표에 반영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와. 이럴경우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재좀 알려주세요.
부지대금이 나갔을때와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 다시 들어왔을때 분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