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기준일 5월19일 입니다
합병회사 a : 1-6월 기준으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상이구요
피합병회사b : 1.1-5.19 회계기간 기준으로 8월말까지 법인세확정신고 해야합니다(맞죠???)
대표자가 같은 회사간에 합병이루어지면서
두 회사사이에 금전적으로 오고간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의 결산재무제표가
a회사의 결산시 합병등기일 05.19일자로 그대로 엎어씌워지면 되는지요??
현금,예금부터 모든 자산,부채,손익계산서,이월결손금까지를 a회사에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아니면
b회사의 1.1-5.19 결산 재무제표를 가지고
현재가치등을 판단하여 뭔가를 해줘야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