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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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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오후 5:2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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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총사업비 : 400,000,000원 으로 2년과제 입니다.
정부출연금 : 280,000,000원
민간부담금(현금) : 24,000,000원
민간부담금(현물) : 96,000,000원
1) 과제종료시에 민감부담금(현물)에 대하여도 분개가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정부출연금및 민간부담금(현금)에 대해여는 되있는데 현물이 걸리네요.
2) 회계프로그램은 더존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정과목및적요등록란에 들어가서 103(보통예금) 밑에 104(국고보조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한 후 차감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예) 103(보통예금)xxx/104(국고보조금)xxx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려하였으나 담담 전문기관에서 현금차감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하시네요..
3) 국고보조금 사용시에는 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 있을시 분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개발비 xxx 경상연구개발비 xxx/보통예금xxx
그다음 국고보조금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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