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관계회사로 직원이 전출됩니다.
전출기간은 5개월 내외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현재 법인으로 복귀됩니다.
첫번째 질문
퇴직급여충당금을 관계회사로 승계하려 하는데요.
상대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때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1. 전출회사(A)
퇴직급여충당금 xxx / 미지급금 xxx
2. 전입회사(B)
미수금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3. 5개월 후 복귀시 전입회사(B)
미수금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4. 5개월 후 복귀시 전출회사(A)
퇴직급여충당금 -xxx / 미지급금 -xxx
보통예금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관련된 서류는 고용조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 내에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내용을 포함해도 되는것인지요?
두번째 질문
세무처리 관점에서 전출시 원천징수 없이 근로,퇴직신고를 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세번째 질문
과세기간 연말정산 시점에서 전입회사(B)에 근무하고 있다면
당사(A)의 소득까지 통산하여 전입회사(B)에서 연말정산 하는것인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