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인 (등기부등본상)주소지는 창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새로 건물을 짓고있는 잠깐사이에 다른지역을 임차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럴경우 무조건 주소지 바꿔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새로 건물짓고 그렇게 바로 옮겨도 되는건지
주소지 제대로 신고안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그리고 걱정인데 다른지역있을때 법인앞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데 문제가 될수있는거죠??(지급임차료로 경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