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결산시 모르고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고 결산을 끝냈습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은 고정자산은 감각상각비로 회사 계상하지 않았어요
올해 그것을 알고 고정자산등록해서 감가상각할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중소기업감면 받은 업체입니다)
중소기업감면 받은 업체는 당해년도 감각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의제로 걸고 이월하여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걸로 알아요
맞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10년 5월 10일 비품을 1,560,000원에 구입했는데 2010년 결산시 반영을 못했다면
올해 고정자산 등록시 지난해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했으나 못했던 부분인 469,040원을
전기말의제누계액에 입력하여 사용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