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현재는 그만둔상태임)
그 일용직직원이 업무중 질환이 생겨 회사에서 보상금 차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로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 위로금을 어떻게 계정처리 해야하는지....?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떼는지...?
따로 신고절차(노동부, 원천세신고등...)가 필요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