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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건물 신축 답변 만족도
kiwiy***   2011-08-23 오후 11:0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법인사업자인데요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거기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지분율은 토지 건물 모두 50:50이고요...

2월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은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고요..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건가요? 건물은 50% 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토지는 매입금액에 50%만 법인 토지로 계상해서 자산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건물같은 경우는 6/30일자로 일부세금계산서가 법인앞으로 발행이 되어서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준공완료시점에 나머지 잔액이 발행된다고 하는데...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

 
 
 
전문가 답변 2011-08-24 오전 1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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