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결산시 선급비용(보험료)를 미계상하여 선급비용미계상액 손금불산입(유보발생)702,605원이 유보되어있습니다
2010분개
보험료 1000,000 /예금1,000,000
이중 702,605원이 2011년 비용인데 따로 분개없이 결산후 세무조정하였음
일떄
2011년 해야할 분개와
세무조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