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벤트건으로 경품진행하는 외주업체가 있습니다,
진행비를 선지급하고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라고 하는데
어떤 금액은 전자거래명세서로 끊기고 어떤 금액은 세금계산서 끊겼어여
비과세부분을 전자거래명세서로 끊은거면 계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면세품목이 아니고
비과세부분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을라면 10%를 더 달라고 하더라구여
그럼 전자거래면세서로 증빙이 되는 건가요?
어떻케 해야 맞는건가여? 그리고 그쪽에서 말하는 비과세품목이 몬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