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할인마트입니다
쿠팡에 연계하여 10,000원 짜리 상품권을 7,000원 으로 10,000매 판매하였습니다
매출금액 70,000,000원은 3차로 나누어 쿠팡에서 입금해주기로하였습니다(쿠팡수수료포함)
1. 상품권은 상품과 교환시에 매출로 잡는걸로 알고있는데
쿠팡같은경우는 실제 쿠팡에서 매출금액을 입금해줍니다
이럴때 매출신고는 쿠팡에서 입금되는금액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상품권 교환시기가 매출시기인가요?
2. 1~3차로 나누어 입금하는데 만약 과세기간이 상이하다면 그해당기간에
입금된 금액으로 신고하면되나요?
3. 쿠팡수수료는 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입금되는금액에 가산하여 매출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