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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송금 하였을시.... 답변 만족도 -
nadia***   2003-09-18 오전 10:2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3
저희회사는 건설회사인데여..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자재대를 한번에 결재하여 주는대여

그럴시 입금증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하엿을시....

확인증으로 전표 작성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한번에 분개하여도 돼는건지... 확인증이나 입금증만으로도 처리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여..



그리고여 하청업체가 개인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계산서나 자료가 없는데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18 오후 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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