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건물 준공후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서입니다. 좀 애매한데요~
1. 건물 준공승인일 7월 5일
2. 건축 잔금 지급일 7월 15일
3. 건축부대비용 수수료 발생 7월 28일
4. 취득세 신고 (부대비용 포함) 8월 5일
5. 등기일 8월 15일
이렇게 된경우, 자산의 취득일은 어떤 날짜로 해야, 감가상각취득시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경우, 그냥 7월말로 취득일자로 정하고, 8월부터 감가상각을 처리하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