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건설자금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8억의 공사를 하면서, 계약금 2월/ 2억, 중도금 4월 / 2억, 중도금2차 6월 / 2억,
잔금 7월/ 2억 지급했는데, 이때 중도금2차 2억과, 7월 잔금 2억을 건물시설자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을때,
대출이자가 7월 잔금(준공)시기까지 2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건설자금이자로 준공시(취득신고) 까지의 2백만원을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세
신고할때에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아님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합니까?
또한, 준공(취득신고) 이후의 건물시걸자금 관련 이자는 계속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물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과도 관련있는듯 하여 ,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2. 철거비용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담당자가 건축비용에 들어간 철거비용을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가 계산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까?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위 건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