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건비무신고시 복리후생비(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kiwiy***   2011-08-22 오후 5:3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회사입니다. 하도급을 받으며 원청에서 인건비를 신고하여 당회사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지 현장상에서 식대나 간식비 숙박비용은 당회사에서 지출을 하게되었는데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계정이 없이도 복리후생비 계정이 인정 받을 수있나요?

자산상에 차량운반구가 없어도 실지 사장들의 출퇴근 유류대를 차량유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 근로자의 식대등을 지출하거나 장부상 차량운반구가 없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합니다//이말은.. 세무조정에서도 손금불산입이 되지 않고.

인정된다는건가요? 

 

사장 출퇴근으로 (ex.에쿠스등) 사용되는 차에대해서 자산을 잡아놓지 않아도.

차량유류대와 자동차세등 차량 유지비등등이 인정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8-23 오전 12:25: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