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차량 이전 양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되었는데요,,
저희가 신고가액을 2,000,000 으로 했습니다,
근데 과세표준액이 4,110,000 이나와 양수인은 그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냈구요.
저희가 장부가액이 없어,,매매금액을 2,000,000 신고하였는데,,
계산서발행할때, 2,000,000별도 인지? 아님 2,000,000포함인지? 이백으로 끊어도 되는가요?
아님 과세표준액 금액으로 끊는가영?" 과세표준액이 현재시가라서 걍 거기에대한 취득세는 냈지
만, 저희가 매매금액을 2,000,000으로 신고했기때문에 발행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계산서 발행방법과 ,, 회계처리좀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따로 돈을 2,000,000마련해야 입금해야하는뎅,외상대로 처리로 아님, 미수금으로 처리
가 가능한지, 외상대가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돈이 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