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없을때 중간예납신고서의 제출유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앞에 질문하고 답을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온다는것이면 단순히 협조사항인가요?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것이아닌가요?
중간예납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법인은 납부예외대상인데 신고를 꼭 안해도 되는건데 협조사항이라는건지? (휴업등의 사유로.. 라는 말이 궁금하네요..단순히 실적이 없다고 신고를 안해도되는건 아닌거같은데..부가세신고에는 과세제외되는 수입금액은 안들어갈꺼니..부가세신고만으로는 수입금액이없다는걸 증명못하는거니까.. 다른무언가 증거자료가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똑같이 실적이없는경우 휴업을 안한법인은 신고를해야하고, 휴업을 한법인은 안해도되는건가요? (휴업등의 사유는 어떠한것들이있는지요..?) )
아니면 별도로 꼭 신고를 해야하는건데 수입금액이없는경우 신고를안해도 가산세?가 없으니 꼭안해도된다는건지..?
안한다고 불이익은없지만.. 상당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