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지급을 다 하였는데 건강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출금일 이후에 환급금액만큼을 퇴사자에게 지급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계정을 급여로 처리해야하나요? 예수금으로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