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상대업체가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입니다..입금되었습니다. (3,700,000 5월17일입금)
분개는 어찌해주어야 하는지요??
보통예금 3,700,000 / ??
영세율 세금계산서두 없고...수출신고필증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매출로 신고 해주어야 하는지요??
인보이스는 정확하게 뭔지요??
인보이스로만 가지고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잡아주어야 하는지요?
사장님께서는 수출하신거라고 말씀 하시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
아님..기타로 그냥 신고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