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981,510원 납부했습니다
업종의 주유소이고 법인인데 단 토지는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경비처리를 해도 되는지랑 처리를 한다면 세금과공과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유기를 기계장치로 처리했는데
관련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요건은 기계장치로 계정과목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