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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공탁금 처리 답변 만족도
laure***   2011-08-22 오전 9:5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수입물건중에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로 공동해손이 발효되어

인양에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해상적하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아닌,

당사에서 공동해손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거 같은데요.

 

일단 공탁금으로 700여만원을 납부해야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하여,

오늘 공탁금을 납부할 예정인데요.

이게 보험회사에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아니라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5년 정도 걸리는 정산시점까지 선급금이나 기타 계정을 사용하여

추후 정산시점에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래, 공동해손 내역 참조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ㄴ디ㅏ.

 

공동 해손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금액을 같은 선박에 선적된 화물에 공동으로 부담시켜 손해 금액을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해손이 선언되면 각 화주의 CIF INVOICE VALUE 의 5~8% 를 공탁금으로 담보를 받고, 화물의 도착지에서 물건을 인수해주고 손해 금액이 최종적으로 산정되면,

공탁금에서 손해 금액을 제한 남은 금액을 각 화주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보통 공탁금을 받고 정산될 때까지의 기간은 2~5년 정도로 예상하며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은 각각의 화물 주인이 AVERAGE BOND(A) 를 작성하여 중재자 (Richards HOGG LINDLEY) 에게 전달하면 공탁금액과 계좌를 받아 공탁금을 담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8-23 오전 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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